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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슴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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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9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처는?

1. 건설일용직으로 근무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신고처는 어디인지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것이 있는지요?

2 . 건설현장근로자 일용직 전원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하였는데 신고를 하려는데 전원이 각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한사람이 동의서 작성만으로도 되는건지요..

3 . 건설현장 원청회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정규직이던 일용직들의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던 안하던 그 책임에 무관한것인지요?

4 .. 노임미지급금 으로 인해 사업주의 금융권에 거래정지 및 가압류 걸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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