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처는?
1. 건설일용직으로 근무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신고처는 어디인지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것이 있는지요?
2 . 건설현장근로자 일용직 전원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하였는데 신고를 하려는데 전원이 각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한사람이 동의서 작성만으로도 되는건지요..
3 . 건설현장 원청회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정규직이던 일용직들의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던 안하던 그 책임에 무관한것인지요?
4 .. 노임미지급금 으로 인해 사업주의 금융권에 거래정지 및 가압류 걸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회사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청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임금체불에 의한 가압류 등은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을 확인받은 후, 재판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3. 각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자님을 채용한 사업주만 처벌이 됩니다. 원청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대표를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원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해서 체불사업주명단을 작성하여 금융권에 제공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
2. 각 근로자에게 위임을 받은 근로자 대표 이름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원청이 아닌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민사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건설일용직으로 근무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신고처는 어디인지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것이 있는지요?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2 . 건설현장근로자 일용직 전원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하였는데 신고를 하려는데 전원이 각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한사람이 동의서 작성만으로도 되는건지요..
각자 신고입니다.
3 . 건설현장 원청회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정규직이던 일용직들의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던 안하던 그 책임에 무관한것인지요?
임금지급사항이 아닌 단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하도급업체만 책임대상입니다.
다만 원청이 사용자 지위에 속한다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4 .. 노임미지급금 으로 인해 사업주의 금융권에 거래정지 및 가압류 걸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 받으신후, 대한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입니다.
2. 여러 근로자가 한 명의 근로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네
4.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진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가능), 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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