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저작권 파일 관련, 세금을 내면 완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작권 업로드 사이트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3.3% 내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는데요.
보통 저같은 일반인은 세금을 내면 무조건 전면 합법이라고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봅시다. 영화 파일을 업로드했는데, 해당 영화의 법무법인 팀에서 ‘개인’에게 고소를 걸어온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그 개인은 세금을 내고 있었으므로 고소가 무효화 될 정도의 합법성을 띠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고소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래는 해당 사이트의 세금징수 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위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업로더가 웹하드 등으로 부터 받는 업로드 수익의 소득을 징수하는 것일 뿐, 개인의 저작권 위반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고 허락없이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세금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개이므로 세금 납부 사유가 저작권 침해가 배제 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