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수입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저작권 거래사이트가 생겼네요
그래서 음악 저작권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 발생되는 저작권 수입료나
저작권 거래를 통해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주식이나 부동산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이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저작권 사용 대가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저작권 수입 및 저작권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6 , 2006.12.14
[ 제 목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여부
[ 요 지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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