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작권 수입 및 저작권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6 , 2006.12.14
[ 제 목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여부
[ 요 지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