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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도움을주는레드향
저희 직원 중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분의 간소화자료를 보니 주택마련저축으로 금액이 들어가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안에 있다고 해도 요건이 맞지 않다면 제외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이해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소화자료에 조회되는 것이라고 하여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총 급여 기준이나 무주택 기준, 전입신고 여부 등의 판단은 별도의 서류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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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자료에는 모두 나오는 것입니다. 요건에 충족되는 것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