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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고운콩국수
제가 세대원인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주택마련저축은 내려받기할때 제외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조회가 안됐었는데 올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외합니다.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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