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입주지정일 이후, 주담대 대출
현재 예비신랑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디딤돌or보금자리론을 받을려구하는데
신용상 이유로 당장 제가 중도금 승계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알아본결과
입주지정일(12/2)이후, 명의변경과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 처리를 동시에 같은날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으로 주담대를 받아서 예비신랑의 중도금상환을 하고 확인처리 후, 명의변경이 진행되고 나머지 잔금까지 치루는 과정을 법무사에서 처리해(협약은행일 경우?)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예비신랑이 잔금까지 다치룬후에
제가 매매를 하게된다면
취득세는 예비신랑1번. 제가1번 총 2번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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