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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니239
자유로운고니23924.02.19

입주를 앞둔 분양권 전세+집단대출이 가능한게 맞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권 잔금을 어떻게 치를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대출 상담사분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선순위 세입자를 들이고, LTV70이내로 집단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잔금 계획은 예를들면 감정평가가 10억이 나오면

4억 전세, 3억 집단대출 나머지는 현금 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들어보니 은행은 선순위세입자가 있으면 후순위 집단대출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대출상담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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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후순위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1금융권등은 후순위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고 2금융권등에 한해 후순위 대출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 해당은행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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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상태의 부동산에 대해 전세를 놓고 집단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의 대출 정책과 해당 부동산의 상태, 그리고 법적인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잔금을 치르기 위해 선순위 전세와 집단대출을 계획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한 등기 진행: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계약, 전세계약, 잔금대출 및 등기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 전세계약 전에 분양권 상태임을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조항: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전세계약이 무효가 되며, 계약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 조항에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정확한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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