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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6

아파트 잔금일 연기 요청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고 대출실행일(잔금일3/3)까지 확약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잔금이 조금 모자란 상황으로 아내가 될 친구가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일날 동시에 1금융신용대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실행 은행직원분께 여쭤봣더니 동시 진행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여기까진 그래서 괜찮은데, 제가 최근에 판매한 부동산 잔금 날은 3/10으로 일주일 뒤입니다.

상황은 특례보금자리론+아내가 될 친구 신용대출+제 부동산 판매 잔금 = 이것으로 매수하려는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잔금날을 미루는 일정으로 부탁드리는게 나을지...
아니면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금액만 먼저 이체해드리고 잔금 중 잔금을 일주일뒤 정리해드리겟다고
부탁드리는 게 나은지 답변 한 번 부탁드려요...

참고 현재 매수하려는 집 전세입자가 거주중이며, 03/03 퇴거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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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3/3일인데 잔금 일부가 미납이 예상될 때를 상정해보겠습니다. 이때에는 미리 중개사나 매도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양해를 구하시고 잔금일자를 합의에 의해 3월10일로 늦추거나, 잔금일자는 그대로 하되 보금자리대출금을 중도금조로 3월 3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자금이 마련된날 3월10일에 지급하는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주택의 취득은 실제 잔금이 지급된 날이 취득세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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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새로 이사하는 집의 잔금일은 3/3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보았을 때 현 매도자도 잔금을 받아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일 연장은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3/3일이 넘어가는 경우 의무불이행이 되므로 문제가 더 커질수 있습니다. 되도록 3/3일까지 잔금을 맞추는시는 게 가장좋고, 어렵겠지만 사전에 매도인을 설득해 합의하는것도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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