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3/3일인데 잔금 일부가 미납이 예상될 때를 상정해보겠습니다. 이때에는 미리 중개사나 매도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양해를 구하시고 잔금일자를 합의에 의해 3월10일로 늦추거나, 잔금일자는 그대로 하되 보금자리대출금을 중도금조로 3월 3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자금이 마련된날 3월10일에 지급하는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주택의 취득은 실제 잔금이 지급된 날이 취득세 기준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