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하법적인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이 되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중에서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하법적인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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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직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기장 여부에
따라서, 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지출에 대하여 세법상의 적격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후 납입,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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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이나 공제도 최대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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