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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코알라289
흡족한코알라28921.02.23

코인 투자 시 수익 발생금 250만원 이상일 시 세금

코인 투자시 수익 발생금 250만원 이상 발생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 20프로 부과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그럼 돈을 뺄 때의 시점인가요

반대로 내렸을 때는 환급제도가 있는가요

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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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손실은 상관없이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 수익 발생금 250만원은 1년 동안 발생한 것을 총 합산 한 것의 결과 입니다. 즉, 어느 순간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어느 날에는 이익을 보고, 합산이 250만원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 됩니다.

    2.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제도는 없습니다.

    3. 세금은 20프로 ( 양도소득세 ) + 2프로 (지방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년동안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환급은 당연히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에 대한 내용은 없고

    손실발생시 다음년도 수익금에서 공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20%부과 시점은 출금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