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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원숭이264
푸른원숭이26421.03.20

비트코인 세금에 관해서 궁금해요!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수익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의 20%를 세금부과하겠다고 알고있는데요.
1. 만약 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했을때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한 20% 즉,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게 맞나요?
2. 그런데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않으면 이때는 세금부과를 하지 않나요? 이때는 어떻게 적용해서 세금부과를 하나요? 이렇게 되면 일부러 250만원 미만으로 여러번 환전하여 세금납부를 피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나요? 비트코인으로 인한 토탈 수익에 대한 250만원 공제 후 남은 수익의 20%로 매기나요? 한번 환전할때마다 250만원 공제해주는 건 말이 안되는것 같고... 당연한거 같은데 정확히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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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만약 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했을때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한 20% 즉,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그런데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않으면 이때는 세금부과를 하지 않나요? 이때는 어떻게 적용해서 세금부과를 하나요? 이렇게 되면 일부러 250만원 미만으로 여러번 환전하여 세금납부를 피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나요? 비트코인으로 인한 토탈 수익에 대한 250만원 공제 후 남은 수익의 20%로 매기나요? 한번 환전할때마다 250만원 공제해주는 건 말이 안되는것 같고... 당연한거 같은데 정확히 알고싶네요.

    >> 환전이랑은 상관없습니다. 거래 한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1년동안의 전체 수익이 25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의 경우 150만원 보다는 조금 더 나올것입니다.

    20%에 추가로 2%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며

    2번의 경우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250만원 미만으로 여러번 출금이 불가능한 이유는

    1년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세꿀팁-③]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바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