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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3

합법적인 토토사이트에서 돈을 따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합법적인 토토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에 성공해서 4700만원을 땄습니다.

이때 따로 세금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지 그리고 토토는 세금을 몇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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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런 합법사이트라면 아마 4700만원이 그대로 입금되지는 않고 아마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겁니다.

    토토 등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하여 따로 세금신고를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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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스포츠토토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권면액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표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3항 제8호, 제21조 제1항 제4호, 제84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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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이 200만 원 초과 (2,000,001원부터)하는 경우 세금이 22% 정도 부과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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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의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되며, 추가적인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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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토토 등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하는 경우 복권당첨금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

    복권당첨금에서 복권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받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됨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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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스포츠토토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3억 이하까지는 지방세포함 22%, 3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스포츠토토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며,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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