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법이 따로 있나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법이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근무를 하게 되면 여성들에 대한 법이 따로 있을것 같아서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근로기준 법 상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일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32조에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신체적, 샐이적 특성 에 따라 남성과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출산, 육아 등)
차별 금지법 : 정규직, 비정규직 / 여성, 남성 등의 신분에 대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고 (고용, 승진, 교육, 임금 등)
임산부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 :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으로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연장/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능하려면 임산부인 직원이 청구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야 하는데,,,,골치 아프겠죠? ^^
12주 ~ 36주의 임산부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근기법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 더라도 임금 삭감은 안 됩니다.)
일반 여성 직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 : 일반적인 여직원들의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하고요 ^^ 안전 때문이겠죠 ? ^^
기타
출산 전휴 90일 이상의 보호 휴가를 주는 것
육아휴직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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