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법이 따로 있나요?

2019. 07. 14. 00:5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법이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근무를 하게 되면 여성들에 대한 법이 따로 있을것 같아서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근로기준 법 상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일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32조에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신체적, 샐이적 특성 에 따라 남성과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출산, 육아 등)

  1. 차별 금지법 : 정규직, 비정규직 / 여성, 남성 등의 신분에 대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고 (고용, 승진, 교육, 임금 등)

  2. 임산부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 :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으로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연장/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능하려면 임산부인 직원이 청구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야 하는데,,,,골치 아프겠죠? ^^

  3. 12주 ~ 36주의 임산부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근기법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 더라도 임금 삭감은 안 됩니다.)

  4. 일반 여성 직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 : 일반적인 여직원들의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하고요 ^^ 안전 때문이겠죠 ? ^^

  5. 기타

    출산 전휴 90일 이상의 보호 휴가를 주는 것

    육아휴직

등이 있습니다. ^^

2019. 07. 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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