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성들만 야간근로 동의서를 받나요??
왜 여성과 미성년자만 법적으로 보호받는지 궁금합니다.
여가부의 소행인가요?
남자들의 야간근로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근로자로 묶어서 보호하는 조항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0조).
이는 여가부의 소행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와 구별되고,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간의 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야간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이것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요..)
남성의 야간근로에 대한 보호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 50%의 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산부와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가부의 정책(이라고 부를수 있을지도 의문)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지만...하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도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합의가 있어야 함)
아래를 참고하세요.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성에 대해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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