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변심으로 가계약을 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인이 대략적인 계약 내용을 문자로 통보해왔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을 깰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없나요?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이며 구두계약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더군다나 대략적인 계약내용을 문자로 받으셨다면 가계약금은 돌려 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도 가계약금 두배 반환해야 가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문자 내용과 전후 상황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송우리입니다.
대략적인 계약내용을 문자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문자 내용이 중요합니다. 판례를 보자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다51650 판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위 판례를 보면 가계약이라도 매매대금, 계약금등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은 반환받기 어려우실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가계약이란 용어는
정확히 부동산 법에는 없는 용어이지만
일상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매도, 매수자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을 파기할 때
어느 쪽을 막론하고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매수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고
매도자는 계약금액의 배를 지불해야합니다.
단, 부동산 중개인의 강요로 인한
찜? 을 위해 가계약금을 지불했을 경우
중개인에게 책임지라고 닥달하시면
해결 될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쉽지는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받을수 있겠지만 이 경우가
아니기에 질문을 올렸겠죠?
또 한가지는
계약 내용과는 다른 점을 발견시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데
거래하고자 하는 집에 문제가 있는것을
사전에 이야기 안했다면
그 점을 이용해 계약파기는 가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계약도 정식 계약과 동일하다는 것
먼저 계약 파기를 하는 쪽이
그 책임을 진다는 것.
계약한 집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는 것
질문에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민거리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매도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배액으로 받은 위약금 및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다음 연도 5월말까지 기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중개인이 개략적인 계약 내용을 문자로 통지했다면 계약 체결을 입증할 자료로 활용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을 파기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기보다는 사정을 잘 설명하셔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