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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27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의 가계약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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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서로가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보통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임차인 원인으로 받을수없다는 이유가 가장많긴 합니다

    서로가 협의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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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특약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근거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수단을 이용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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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 특정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은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의 성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이나 문자, 카톡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요청을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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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가계약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계약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파기(해제)시 계약금을 반환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확정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구로 기재햐야 증빙이 되고요. 반환을 요구하는 자가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증명해야 할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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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계약성립이 된것이기에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등이 이에 해당하느냐의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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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의 가계약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되돌려 받을 수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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