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 특정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은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의 성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이나 문자, 카톡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요청을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