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가계약금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진행시 집을 확인 및 가격 조정후 가계약금만 걸고 계약 날짜 확정후 다음날 계약취소시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어디까지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계약으로 볼수 있고 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재판으로 가봐야겠지요.
또한 위약금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서도 반환할 금액이 달라지고
매도인이 주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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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매매 목적물과 거래 금액이 확정된 상태이고,
집 상태까지 확인하였으므로 가계약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계약 후 이행 착수 전 계약해지 요청 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1) 즉, 계약금 계약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특약에서 별도로 가계약금에 대한 특약을 하신 것 없이, 계약금에 대한 특약만 하셨다면, 실제 교부하기로 했던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로 해서 서로가 문자를 주고 받았으면 매도인의 단순변심이라면 배액배상을 해야하고 매수인 단순변심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진행시 집을 확인 및 가격 조정후 가계약금만 걸고 계약 날짜 확정후 다음날 계약취소시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궁금 합니다.
==>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가계약금 입금 전에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상대방과 목적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셨다면 가계약금도 계약금 중 일부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일방적 해지를 한다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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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이미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된 상황이면 일방의 파기로 인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임의사항으로, 당사자간 잘 합의보셔서 서로 없던걸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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