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이미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된 상황이면 일방의 파기로 인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임의사항으로, 당사자간 잘 합의보셔서 서로 없던걸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