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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호랑이122
근면한호랑이12224.03.31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금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진행시 집을 확인 및 가격 조정후 가계약금만 걸고 계약 날짜 확정후 다음날 계약취소시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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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어디까지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계약으로 볼수 있고 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재판으로 가봐야겠지요.

    또한 위약금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서도 반환할 금액이 달라지고

    매도인이 주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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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목적물과 거래 금액이 확정된 상태이고,

    집 상태까지 확인하였으므로 가계약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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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계약 후 이행 착수 전 계약해지 요청 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1) 즉, 계약금 계약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특약에서 별도로 가계약금에 대한 특약을 하신 것 없이, 계약금에 대한 특약만 하셨다면, 실제 교부하기로 했던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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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로 해서 서로가 문자를 주고 받았으면 매도인의 단순변심이라면 배액배상을 해야하고 매수인 단순변심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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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진행시 집을 확인 및 가격 조정후 가계약금만 걸고 계약 날짜 확정후 다음날 계약취소시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궁금 합니다.

    ==>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가계약금 입금 전에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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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상대방과 목적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셨다면 가계약금도 계약금 중 일부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일방적 해지를 한다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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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이미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된 상황이면 일방의 파기로 인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임의사항으로, 당사자간 잘 합의보셔서 서로 없던걸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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