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는 진료비가 많아지면 할증된다고 하던데 할증기준이 뭔가요?
3개월 전에 1세대에서 4세대 실비로 전환한 후 병원에
검사 및 진료를 딱 한 번 봤습니다. 예상대로 약 70% 정도의
진료비가 보험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진료비가 얼마나 많아져야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4세대실손의료비는 연간(가입일 기준) 비급여 청구대비 보험금 지급받은 금액만큼 보험료 할증, 할인이 될 수있습니다.
- 비급여 금액이
-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가 유지
-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면 100%
-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200%
- 300만원 이상이면 300% 할증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로
0원: 보험료 할인
100만원 미만: 보험료 변동 없음
100만원-150만원 미만: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300만원 미만: 보험료 200% 할증
300만원 이상: 보험료 300% 할증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 할증기준은 연간 비급여청구금액 입니다.
급여비용은 갱신 할증과는 연관이 없어 수없이 청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즉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을 경우는 5%할인되고 수령액이 100만원미만일 경우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100만원이상부터는 할증, 수령액에 따라 100%에서 300%까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는 급여부분이 아닌 3대비급여항목의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보험료 갱신시 인상요인으로 적용됩니다 실비보험은 갱신때아다 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청구력이 없으면 다소 할인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상되는것은 어쩔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