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회사에서 퇴사(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음)를 하고 현 직장에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으로부터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셔서 합산 연말정산이 불가해지신 경우에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하셔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채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면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다가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상황이 안될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