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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1.23

연말정산 못했을 경우 개인이 별도로 해야되는지요?

전직 회사에서 퇴사(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음)를 하고 현 직장에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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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으로부터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셔서 합산 연말정산이 불가해지신 경우에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하셔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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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채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면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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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다가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상황이 안될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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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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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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