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분과 회사분을 각각 1/2씩 부담해야 합니다.
3)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하여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급여지급시 공적연금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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