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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부모님 용돈을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 일을 도와주셔서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인건비로 신고하여 경비처리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많아 여쭙니다.

1. 현재 어머니는 무소득이시며,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에 영향이 없으려면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연소득 500만원이하로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2. 가족의 경우 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매달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3. 보험가입을 해야할 경우, 사업주가 어디에 연락을 취해야할까요?
4. 급여 지급시에 보험료, 원천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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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한솔 회계사blue-check
    김한솔 회계사23.05.16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1. 아버님의 기본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 500만원 이내의 범위로 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맞추기위함입니다.)


    2. 직원으로 등재할경우 4대보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의무가 발생하고 매월 부과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직계가족은 고용 산재가입은 면제됩니다.


    3. 담당 세무사가 있으신경우 세무사에게 이야기하면 직원등록을 해줍니다. 만약 없으신경우에는 건강보험EDI에 등록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다만, 용돈을 인건비로 처리하는것은 사실 직원 허위등재에 해당해서 여러가지 risk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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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분과 회사분을 각각 1/2씩 부담해야 합니다.

    3)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하여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급여지급시 공적연금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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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도 매달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3월에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4.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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