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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5

부모님 용돈을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 일을 도와주셔서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인건비로 신고하여 경비처리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많아 여쭙니다.

1. 현재 어머니는 무소득이시며,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에 영향이 없으려면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연소득 500만원이하로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2. 가족의 경우 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매달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3. 보험가입을 해야할 경우, 사업주가 어디에 연락을 취해야할까요?
4. 급여 지급시에 보험료, 원천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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