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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성한기린238
풍성한기린238
22.05.04

1심 판결 후 항소 절차 궁금합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1심 지방법원 민사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 계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어떤 협의를 하지 않고 판결 내용의 금액을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장에 항고 이유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만 적혀서 우편 송달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피고인 저는 원고가 항소 이유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항소장을 피고인 제가 받으면 준비서면을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2.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추후에 제출하는(늦게 제출하는) 악의적인 의도 또는 편법, 남용 같은 것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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