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때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까지 자세히 기재하여 항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항소기간이 2주정도로 짧은 편이며 그 동안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1심 변호사의 역할은 항소장 작성까지이며
구체적인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2심 변호사가 작성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항소장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보통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고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면 항소이유를 제출하게되고,
피항소인은 그 항소이유서를 보고 반박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