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후 항소 절차 궁금합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1심 지방법원 민사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 계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어떤 협의를 하지 않고 판결 내용의 금액을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장에 항고 이유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만 적혀서 우편 송달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피고인 저는 원고가 항소 이유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항소장을 피고인 제가 받으면 준비서면을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2.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추후에 제출하는(늦게 제출하는) 악의적인 의도 또는 편법, 남용 같은 것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원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2. 항소장은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급하게 이루어지므로 항소장만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때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까지 자세히 기재하여 항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항소기간이 2주정도로 짧은 편이며 그 동안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1심 변호사의 역할은 항소장 작성까지이며
구체적인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2심 변호사가 작성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항소장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보통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고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면 항소이유를 제출하게되고,
피항소인은 그 항소이유서를 보고 반박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재판을 느리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나치면 재판장님이 재판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변론하실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며, 항소이유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항소 이유서는 추후 준비 서면 등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승소를 한 점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것으로 위 변제 사실을 항소심에서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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