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청구 문의
친한 동생이 놀러와서 스피커 구경한다고 하다가 티비 위에 얹어졌던 스피커를 떨어트렸어요. 액정이 깨져서.. 티비 수리비용이 1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해 둔 것이 있어서 자가부담금 2만원에 배상금액 1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긴 한데.. 실 수리비용은 100만원을 웃 도네요.
다행인지, 사고 낸 동생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하네요.
보험사에 제 화재보험과 지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진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보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화재보험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사고 입니다.
동생의 일배책으로 보험처리 받으면 됩니다.
사고경위서 작성하고, 파손부위사진, 수리비견적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대인이나 대물에 대해서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내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생분의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화재보험과 중복여부는 둘다 실손의 성격이라 안될 수 있습니디ㅡ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지인 분이 보험 처리를 하시고 나머지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수리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를 내신 동생분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과된 금액을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으며
화재보험 중 일상책임보험이라면 질문자님이 망가뜨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동생분의 보험으로 처리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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