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2023년 7월에 입사하고 지금 현재 2024년 퇴사를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할려고 보니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있길래 봣는데 퇴사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고 봐서 홈택스 들어가서 봐보니 2022년도꺼만 뜨고
뭐 어떻게 신청 할 수 없더라구요.. 취업할 당시 소득세 신청이나 뭐나 아무것도 안한 상태라.. 어떻게 신청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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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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