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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쥐167
비장한쥐16724.03.02

사회복지기관 수사조회기록(범죄조회회보서) 제출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려는 예비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범죄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범죄조회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 후 기관 사람들이 조회해보겠다고 힜을때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에 나오는 사회복지사업법-종사자 범죄경력회보서, 사회복지사업법-임원 범죄경력회보서, 노인학대 범죄경력해보서,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성폭행 범죄경력회보서만 제출 및 기관에서 열람•조회 및 제출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모든 범죄가 다 나오는 개인(일반)범죄조회회보서까지 제출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범죄경력회보서나 수사기록서에는 그 조항에 해당되는 법률 전과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수사자료표 내용확인(개인범죄회보서 및 수사경력조사서)는 타인 및 다른 기관•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에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클릭 시 나오는 팝업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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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지기관에서 범죄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2021. 12. 21.>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조항들이 각각 너무 길어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2.수사경력회보서: 수사경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3.범죄경력조회신청서: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4.범죄경력조회동의서: 기관에서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여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종사자 범죄경력회보서, 임원 범죄경력회보서, 노인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성폭행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일반)범죄조회회보서는 타인 및 다른 기관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