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지기관 수사조회기록(범죄조회회보서) 제출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려는 예비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범죄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범죄조회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 후 기관 사람들이 조회해보겠다고 힜을때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에 나오는 사회복지사업법-종사자 범죄경력회보서, 사회복지사업법-임원 범죄경력회보서, 노인학대 범죄경력해보서,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성폭행 범죄경력회보서만 제출 및 기관에서 열람•조회 및 제출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모든 범죄가 다 나오는 개인(일반)범죄조회회보서까지 제출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범죄경력회보서나 수사기록서에는 그 조항에 해당되는 법률 전과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수사자료표 내용확인(개인범죄회보서 및 수사경력조사서)는 타인 및 다른 기관•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에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클릭 시 나오는 팝업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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