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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22
모모2223.05.25

저희애가 놀이동산 같은데 같다 다쳤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저번주에 놀이 동산 같은데 놀러 갔다 아이가 다쳤어요

처음엔 보상 해줄꺼 처럼말하더니. 문자보내도 답이없네요

보상을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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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아무런 응답이나 답변이 없다고하면 정식으로 놀이동산쪽에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 놀인동산에서 걷다가 다친것인기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다친것인지 차이가 잇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재미로 합시다입니다.


    놀이공원에서 그냥 걷다가 넘어진게 아니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신거라면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친 증거를 가지고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바로 연락 올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건 아닙니다

    과실 여부도 따져야 되고 다치게 된 원인도 파악해야 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라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나 원인이 자녀분께 있다면 보상을 안해주거나 최소한의 보상만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내가 어떤 시설에 가서 다쳤다면

    무조건 그 시설에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과실, 원인, 시설물 상태 등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파악해서 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담당자가 분명 배정되어 있을텐데 담당자와 통화를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트에 가도 가다가 매대에 부딪혀서 다쳐도 보상을 해줍니다. .

    가만히 있는 매대에 내가 가다가 부딪혀도 보상을 해주는것을 보면,

    놀이동산도 분명히 보상을 해줄겁니다.

    놀이기구는 더더욱 그럴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클레임을 거세요 받아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젠그랬으면좋겠네7입니다.

    시설이나 안전요원등 놀이동산의 책임이 있는경우는보상 빋으실수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확인하고 있을겁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있는지 다시한번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지적인들소201입니다.

    놀이동산 같은 곳은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친 정도나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한 책임이 놀이동산에 있다면 어지간하면 보상해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게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다친 원인이 놀이동산의 구조물이나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친경우 동산 측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을 안 해주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협회나 센터에 연락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붉은안경곰135입니다. 놀이동산에 정식으로 강하게 항해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