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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할미새217
고운할미새21722.01.01

연말정산을어떻게해야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곧 시작되는 연말정산때문에 어떻게하면 잘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사람들에게는 13월의월급이라는데

매번 토해내는 상황이니 어떤걸더 준비해야되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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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되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공제할수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미리미리 공제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계좌(IRP) 나 연금저축, 주택관련 소득공제항목등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시 절세효과도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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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시 환급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환급받기 위해 소비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은 노후대비와 연말정산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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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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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 예상세금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왠만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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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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