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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14

신축 조합원 분양권 매수 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환급금 있는 조합원 매물 매수할 때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로 취득세 4.6%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 보면 입주권으로 바뀌면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2.96% 또 납부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중개사는 4.6%만 내면 끝이고, 환급금 매물이라서 취득세가 안나온다는데 어느쪽이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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