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신 후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금 납부 내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아파트 분양 계약서 (발코니, 유상 포함)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취득세 신고인 신분증 사본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은 국민주택채권의 일종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전채권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입하게 되는 채권으로,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설정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정채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에 대한 설정에 대한 값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는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