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매수 후 취득세 문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용85 이하 매수하였습니다.
명의변경(조합원 지위승계) 후 지방세 납입을 하였는데
토지취득세(분양가 중 대지가격 + 프리미엄 ) * 4.6%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입주 시 취득세는 다시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원시취득세 ( 건물가격 + 프리미엄) * 2.96% 납부하는 건가요??
명확히 나온 자료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현재 무주택 가구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는 멸실 후에 취득하셨으므로 취득 당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후 소유권 보존 등기 시 건물의 원시 취득분에 대해 취득세(2.96%)가 다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양도세 등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om20202001/222247771977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