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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낙지75
똑똑한낙지7521.08.15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매수 후 취득세 문의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매수 후 취득세 문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용85 이하 매수하였습니다.

명의변경(조합원 지위승계) 후 지방세 납입을 하였는데

토지취득세(분양가 중 대지가격 + 프리미엄 ) * 4.6%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입주 시 취득세는 다시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원시취득세 ( 건물가격 + 프리미엄) * 2.96% 납부하는 건가요??

명확히 나온 자료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현재 무주택 가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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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는 멸실 후에 취득하셨으므로 취득 당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후 소유권 보존 등기 시 건물의 원시 취득분에 대해 취득세(2.96%)가 다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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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양도세 등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om20202001/222247771977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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