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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낙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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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매수 후 취득세 문의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매수 후 취득세 문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용85 이하 매수하였습니다.

명의변경(조합원 지위승계) 후 지방세 납입을 하였는데

토지취득세(분양가 중 대지가격 + 프리미엄 ) * 4.6%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입주 시 취득세는 다시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원시취득세 ( 건물가격 + 프리미엄) * 2.96% 납부하는 건가요??

명확히 나온 자료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현재 무주택 가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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