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조의 여염집 탈취 금지령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여염집 탈취 금지령’은 억울하게 집을 빼앗기고도 권력자의 보복이 무서워 고발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한, 영조의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조는 이 법령을 통해, 도성 내의 집 매매와 민가에 새를 내는 것을 모두 불법화하였습니다. 권력자들이 민가를 빼앗고도 매매나 전세로 위장할까봐 매매나 전세를 아예 금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 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아야하는 매우 강력하고도 융통성 없는 법령인 것입니다. 이 강력한 법령 때문에, 정말 세를 내어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 역시 주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면, 일반 양반뿐만 아니라 왕족과 고급관료들까지 예외 없이 유배를 가야만 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권력자들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