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주기적으로 양전(量田)이란 토지조사사업을 벌였고
이 양전의 결과로 양전(量田)이란 토지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쾌 또는 집주름 이란 이름의 공인중개사 같은 사람도 있었구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던 가쾌를 고용하던 해서 거래를 하고
그 거래 내용을 문서로 만든 다음 관아에 가서 공증받았습니다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바로 밟는다면
매도자, 계약증인(보통 가쾌가 담당), 그리고 서류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각자 진술서를 받고
매매계약서, 공증 청원서, 진술서, 공증확인서를 쭉 이어놓은 다음
문서 사이사이마다 도장을 찍어서 원본인증을 남겼는데
공증비용이 너무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헌 계약서에 새 계약서를 계속 이어 붙이는 식으로 진행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토지검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