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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180
흡족한발발이18023.04.25

이혼한 전 사람이 제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혼한 전 사람 차가 아직 제 명의이고 몇 년전 부터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갔고 아직도 제 명의에 폰이 하나 있네요.


다이렉트보험으로 폰 본인인증 받고 무통장입금으로 돈 넣고 보험들고 타더라고요 저에게 당연히 보험 들어달라고 하면 욕 하고 차 왜 안 가져가냐고 한 소리 들으니까요..


가입 됐다는 문자도 없고 알람도 하나도 없어서 몰랐다가 조회해보니 그렇게 보험들고 타고 있었고 그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다이렉트로 휴대폰 인증을 받고 무통장입금으로 보험가입했다고 하더라구요.. 참 황당하기도 해서 분명 경찰에다가 운행정지처분까지 신청했는데 잡지도 않더라고요?


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지정1인 자기로 넣고 타고있고 명세서 받는 거나 그런 거는 그 사람 전화번호,주소로 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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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행정지처분 까지 내렸다면 전 배우자와는 엮이기 싫다는 뜻으로

    쉽게 해결 하는 방법은 차량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서 중고상사에 팔면 됩니다.

    보험은 콜센터에 민원을 넣어서 무효처리도 가능 합니다. 차량 팔고 진행하세요. 먼저 진행하면 본인만 과태료 물게 됩니다.

    핸드폰은 분실정지 걸어놓고 비대면으로 정지 못 풀게 막아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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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리를 하고자 하시는 거 같은데 폰 명의를 바꾸시거나 해지하시고, 같이 시구청에 가셔서 차량을 명의변경 하시던지 매매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보험을 처리하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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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가 작성자님이고 계약자가 작성자님이라면 그냥 계약들을 다 해약을 해 버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자가 보험을 해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명의자로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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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를 하였다면 말소 절차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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