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애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혼한지 6년이 되어가는 전 사람이 아직도 자동차명의를 안 가져가네요. 전 사람은 신용불량자이고 아직 본인 명의로 압류가 걸려있어 통장사용이나 그런 걸 못 합니다. 핸드폰 명의도 제 거하나,가족 거하나 이렇게 사용하더군요.. 통장도 가족 거로 사용하는 거 같네요
자동차명의를 3년 전부터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맨날 변명만 들어놓곤
명의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져가냐고 따지는 것도 있었고 보험도 저에게 전화와서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저는 당연히 화를내고 짜증냈더니 하다하다가 자기가 제 명의로 핸드폰 하나로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핸드폰인증을 받아서 무통장입금으로 돈 넣고 자동차 보험을 들어서 지정1인으로 자기를 넣고 타고 다니더군요 가끔 그 차 통지서 날라오는 것도 제 명의니까 제가 그냥 냈고요.. 거기에서 어이가 없어 이제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현재 2년 전부터 보험을 저렇게 들고 타기 시작했네요. 경찰서에 자동차운행정지 신청을 해도 경찰이 잡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경찰서가서 운행정지랑 뭐 더 신청해야할까요?
추가로, 양육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차량의 경우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전을 시킬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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