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68세인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간이식수술을받고
뇌출혈진단(I64)까지~
퇴행성관절염, 척추관협착증,경추부탈출증 등~~
현재 반신불수 상태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휠체어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면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며
몇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수대리인 위임장 등등 작성하여 진단서서등을 준비해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현장심사 하러 옵니다.
심사 잘 받으면 됩니다. 점수에 따라 다른데 잘 받으면 3등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우선 신청을 해보셔야 적용유무를 알 수 있겠습니다.
방법으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를 통해 접수하거나 신청서 양식을 받아 지사 팩스나 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의 판정역시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중을 판정하여 등급이 결정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신청 가능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사는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기에
등급 및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견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요건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이 해당)
있다면 등급 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전국 공단 지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직접 내방 하시거나
2.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가능 / THE 건강보험 어플 사용
3. 신청인은 수급자(본인), 대리인(보호자)
4. 우선 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접속하셔서 자료실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로 작성 후 주소지에 해당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접수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는 등급 신청서 앞, 뒤 주민등록증 복사)
5. 서류 접수 되면 공단에서 동간 직원이 방문 일정 잡아서 댁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 인지상태 심사 = 인정 조사
6. 이후 공단직원이 전달한 의사소견서 의뢰서 가지고 평소 정기적으로 약 처방 및 정기 검진 받는 병원에 방문하여 인지 상태 및 신체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소견서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작성하여 공단측에 제출 하면 됩니다
* 필수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 등급 있는데
공단직원이 방문 조사 + 병원 의사소견서 더해 인정점수 산출 후 점수에 해당되는 등급에 맞게 등급이 부여 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위 질문 상으로 알 수 없지만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치매만이 해당 되며
최소 등급 4등급의 경우가 장기 요양 점수 45점 - 51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먼저 공단 측에 방문 조사 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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