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요건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이 해당)
있다면 등급 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전국 공단 지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직접 내방 하시거나
2.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가능 / THE 건강보험 어플 사용
3. 신청인은 수급자(본인), 대리인(보호자)
4. 우선 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접속하셔서 자료실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로 작성 후 주소지에 해당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접수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는 등급 신청서 앞, 뒤 주민등록증 복사)
5. 서류 접수 되면 공단에서 동간 직원이 방문 일정 잡아서 댁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 인지상태 심사 = 인정 조사
6. 이후 공단직원이 전달한 의사소견서 의뢰서 가지고 평소 정기적으로 약 처방 및 정기 검진 받는 병원에 방문하여 인지 상태 및 신체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소견서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작성하여 공단측에 제출 하면 됩니다
* 필수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 등급 있는데
공단직원이 방문 조사 + 병원 의사소견서 더해 인정점수 산출 후 점수에 해당되는 등급에 맞게 등급이 부여 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위 질문 상으로 알 수 없지만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치매만이 해당 되며
최소 등급 4등급의 경우가 장기 요양 점수 45점 - 51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먼저 공단 측에 방문 조사 신청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