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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기쥐139
뛰어난갈기쥐13923.03.07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68세인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간이식수술을받고

뇌출혈진단(I64)까지~

퇴행성관절염, 척추관협착증,경추부탈출증 등~~

현재 반신불수 상태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휠체어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면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며

몇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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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수대리인 위임장 등등 작성하여 진단서서등을 준비해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현장심사 하러 옵니다.

    심사 잘 받으면 됩니다. 점수에 따라 다른데 잘 받으면 3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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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우선 신청을 해보셔야 적용유무를 알 수 있겠습니다.

    방법으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를 통해 접수하거나 신청서 양식을 받아 지사 팩스나 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의 판정역시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중을 판정하여 등급이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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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신청 가능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사는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기에

    등급 및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견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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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요건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이 해당)

    있다면 등급 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전국 공단 지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직접 내방 하시거나

    2.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가능 / THE 건강보험 어플 사용

    3. 신청인은 수급자(본인), 대리인(보호자)

    4. 우선 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접속하셔서 자료실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로 작성 후 주소지에 해당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접수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는 등급 신청서 앞, 뒤 주민등록증 복사)

    5. 서류 접수 되면 공단에서 동간 직원이 방문 일정 잡아서 댁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 인지상태 심사 = 인정 조사


    6. 이후 공단직원이 전달한 의사소견서 의뢰서 가지고 평소 정기적으로 약 처방 및 정기 검진 받는 병원에 방문하여 인지 상태 및 신체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소견서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작성하여 공단측에 제출 하면 됩니다


    * 필수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 등급 있는데

    공단직원이 방문 조사 + 병원 의사소견서 더해 인정점수 산출 후 점수에 해당되는 등급에 맞게 등급이 부여 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위 질문 상으로 알 수 없지만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치매만이 해당 되며

    최소 등급 4등급의 경우가 장기 요양 점수 45점 - 51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먼저 공단 측에 방문 조사 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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