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 7. 1.자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으로 인정돼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2급이셨던 어머니는 1급으로 변경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