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트럭을 개인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계야서작성, 돈은 모두 법인통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트럭을 판매하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차 등을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후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