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바꾸고
저는 지금 간이사업자인데 직접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사업자 변경되고 직접하려면 어려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신고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이외 신고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추가하려는경우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요.
현재 직접 세금신고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 없이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부가가치세 신고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여도 어려울것 없으니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어려우면 그때 세무사한테 맡겨도 괜찮으시리라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랑 카드매입내역 잘 챙기시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주요 세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서 서식이 상이하기에 매출 집계 등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은 간이과세자에 비해 대폭 높아지므로 각 매입 건 마다 부가세 공제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만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일부 세액공제(ex.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적용 될 수 있음으로
위 제반 사항 고려하였을 때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신고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소득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한하여 적용되는 과세유형이므로 소득세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상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다는 것은
간이과세 포기했거나 지역 등 배제사유 아닌 이상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되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는 매출-매입=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비용처리되는 항목 등 검토 및 반영 등에 있어서 충분한 배경지식이 선행되어야만 소득세 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금계산구조상 세부담이 크며, 납부의무면제라는 제도도 없습니다. 다만,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이 되는 장점이 있고, 개인차에 따라 어렵게 느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매입관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더 잘 받아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 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세신고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 자동으로 자료조회가 되기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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