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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제비22822.10.27

간이사업자와개인사업자?세금신고

작년까지 간이사업자 한개만 하다가 올해 개인사업자는 한개더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마다 회사통해서 부가세신고하고있고 문제는 현제 간이사업자로되어있는것인데. 내년부터 간이가 개인으로 바뀌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간이사업자에서 나오는 매출은 그렇게 크지않아서 세무서안하고 그냥 하던데로 홈텍스에서 신고하면될까요? 그래도 세무서 사용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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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맡기는 이유중에 하나는 누락없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간이사업자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장부를 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직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는 홈택스에서 혼자 하셔도 충분하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세액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충분히 셀프로 신고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차이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셔서 주된 사업장에서 두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