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충분히 셀프로 신고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차이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셔서 주된 사업장에서 두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