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당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신고를 1월 25일까지 신고하므로 그 다음 과세기간인 7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7월 1일 - 7월 25일), 종합소득세 신고(5월 1일 - 5월 31일) 총 3번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4월 1일 - 4월 10일, 10월 1일 - 10월 10일 총 2번 예정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