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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미어캣205
빠른미어캣20520.05.12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궁금합니다?

세금소득신고을 해야하는데

수입이 별로없어요~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자동변경된다는듯 하던데

계속 일반과세로 되어있거든요

변경 안되나요? 그리고

세무서에 세금신고하는건

매월 신고을 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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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당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신고를 1월 25일까지 신고하므로 그 다음 과세기간인 7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7월 1일 - 7월 25일), 종합소득세 신고(5월 1일 - 5월 31일) 총 3번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4월 1일 - 4월 10일, 10월 1일 - 10월 10일 총 2번 예정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