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보호는 원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나요?

길가면서 봤는데 우체국 예금은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것이고 원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원래 보통 시중 은행은 5,000만원까지 보호를 기본적으로 해주자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은행의 예금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별로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액이 원리금 합산 5,000만원까지입니다.

      우체국예금의 경우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원리금을 전액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정부가 우체국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우체국 예금은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 보전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 하지만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국가에서 전액 보증하며

      원금에 대해서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찾아보니 우체국 예금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예입된 예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