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소관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금융기관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호한도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출연금융기관 및 일부 은행, 증권사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만약 해당 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우체국의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어 있는 정부출연금융기관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