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도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 인가요?
우체국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 유지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 정부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우체국은 정부에서 예금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보호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어떤 금융기관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는 않으나 국가가 예금이나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전체 예금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예금보호금액과 무관하게 전체 예금금액이 보호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며 원금과 이자 포함 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은 전금융사 통틀어 1일당 5천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소관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금융기관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호한도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출연금융기관 및 일부 은행, 증권사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만약 해당 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우체국의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어 있는 정부출연금융기관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재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기관으로 따로 예금자보호를 하진 않지만 국가기관으로 우체국이 혹시 파산하더라도 국가가 보장해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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