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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3.29

우체국도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 인가요?

우체국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 유지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 정부에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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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우체국은 정부에서 예금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보호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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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체국은 예금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보장을 해줍니다.

    • 따라서 어떤 금융기관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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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는 않으나 국가가 예금이나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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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전체 예금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예금보호금액과 무관하게 전체 예금금액이 보호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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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며 원금과 이자 포함 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은 전금융사 통틀어 1일당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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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소관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금융기관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호한도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출연금융기관 및 일부 은행, 증권사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만약 해당 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우체국의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어 있는 정부출연금융기관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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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재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기관으로 따로 예금자보호를 하진 않지만 국가기관으로 우체국이 혹시 파산하더라도 국가가 보장해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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