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를 계산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피상속인이 집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전세금의 용처를 밝혀야 하나요? 예를 들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집 전세를 얻었다든지 병원비로 사용했다든지 증빙을 해야하는지요.또 피상속인이 받은 전세금(나중에 줄 돈)이 아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금(나중에 받을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이 상환해야할 보증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만 맞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2. 반대로 피상속인이 돌려받았어야 할 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은 추후 돌려받을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2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