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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조롱이196
우아한조롱이19622.03.23

상속재산에서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속세를 계산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집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전세금의 용처를 밝혀야 하나요? 예를 들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집 전세를 얻었다든지 병원비로 사용했다든지 증빙을 해야하는지요.

또 피상속인이 받은 전세금(나중에 줄 돈)이 아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금(나중에 받을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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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이 상환해야할 보증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만 맞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2. 반대로 피상속인이 돌려받았어야 할 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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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은 추후 돌려받을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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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2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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