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202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한정승인으로 상속처리된 상태입니다.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니가 2024년4월에 돌아가셨고 올해 연말정산을 하는데 부양가족에 아직 어머니가 나와있습니다. 상속은 부채가더많으셨던 상황이라 한정승인으로 판결을 받았고 회사에 연말정산을 신청하는데 어머니도 포함시켜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24년에 사망하셨다면 24년도까지는 어머니의 인적공제나 다른 기타 공제들을 적용받아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