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면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별도로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3개월이 도과되었다면, 채무과다를 중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 한정승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