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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
멋진물총새5924.02.18

유산 상속시 이경우. 한정승인에 해당되나요?

아버지가 작년 11월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니 혼자 모든 재산을 상속 받으면 한정승인인건가요?. 한정승인에 해당 된다면 3개월내로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아버시 돌아 가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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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면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별도로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3개월이 도과되었다면, 채무과다를 중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 한정승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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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혼자 상속 받으려면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단순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녀분들이 별도로 어머니에게 상속분을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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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별도의 한정 승인의 신고를 법원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한정승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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