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22.12.19

인도에 주차된 차량 신고 가능 할까요?

보행자가 걸어다니는 인도 위에 떡하니 차로 막아두어서 지나다니는 행인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저렇게 인도 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착실한강아지254입니다.

    네 신고가능합니다.

    보행자들이 다니는 보행통로에 방해가되는부분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하나도몰라요입니다.

    인도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 대상이지만, 인도 안쪽 건축후퇴선의 경우, 주·정차를 하더라도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인도 위에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