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걸어다니는 인도 위에 떡하니 차로 막아두어서 지나다니는 행인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저렇게 인도 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착실한강아지254입니다.
네 신고가능합니다.
보행자들이 다니는 보행통로에 방해가되는부분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도몰라요입니다.
인도상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 대상이지만, 인도 안쪽 건축후퇴선의 경우, 주·정차를 하더라도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인도 위에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