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인도에 차를 올려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란 차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와 인도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차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 주민대표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