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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05

아파트 단지내 인도에 주차하는 차 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인도에 차를 올려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란 차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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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와 인도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차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 주민대표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