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 시 예비 당첨자까지 결정해 두었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있어 예비 당첨자 명단에 있다 계약 요청을 받았을 때 아파트 층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청약권이 사라지나요? 일반적으로 처음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청약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 당첨자가 포기하여 예비 당첨 순위에 있던 예비 당첨자도 계약 포기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로 청약당첨된 경우에 확정되지 않는 만큼 당첨자로 선정되기 전에 언제든지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