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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꽃게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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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시 청약 예비 당첨 순서로 포기해도 청약권이 사라지나요?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 시 예비 당첨자까지 결정해 두었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있어 예비 당첨자 명단에 있다 계약 요청을 받았을 때 아파트 층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청약권이 사라지나요? 일반적으로 처음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청약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 당첨자가 포기하여 예비 당첨 순위에 있던 예비 당첨자도 계약 포기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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