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줍줍으로 당첨후 계약포기하면
안녕하세요 미분양 아파트 줍줍으로 당첨되고나서 계약일에 계약을안할경우 청약재당첨제한이라던가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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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지 요건과 주택 수 요건도 적용되지 않아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줍줍시점의 각종 규제를 따르며 재당첨기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토지임대 투기과열지구 5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양을 포기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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