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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급 청약을 포기하면 특별 공급 청약에도 영향이 있나요?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뒤, 다른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1순위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만 11월 1~3일까지의 서류 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청약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특별 공급 청약이 11월 5일 발표인데, 만약 이 청약이 당첨된다면,

질문1. 일반공급 청약의 포기로 인해 특별공급 청약도 자격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자격취소로 특별공급 청약이 취소 된다면 나중에라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일반공급 취소시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리게 되면 특별공급청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그렇치 않을 경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던 것이 재당첨제한에 적용되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특별공급 청약에 자동적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