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별로 주택 구입및 판매시 세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와 주택 판매시에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세금의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무주택자, 다주택자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은 서울/수도권으로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전역)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시 내는 세금이죠
보유 주택수가 늘면 늘수로 세금이 중과되는 방식입니다
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첫주택 1 ~ 3% (금액에 따라 차등)
2번째 주택 8%
3번째 이후 12%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득한 가격대로 판다면 세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1가구 1 주택자가 2년 이상의 거주기간,
매매 가격이 12억 이내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세금 청구를 안 합니다
이것을 <비과세> 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 안되는 경우는
양도 차익의 6%에서 45%를 양도소득세로 징수합니다
실제로는 필요경비, 개인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을 통해 약간 더 과세 금액이 줄어 듭니다
이것을 <일반 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 지역에서 2채 이상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없이
2채의 경우 일반과세율 + 20% ,
3채 이상의 경우 일반과세율 + 30% 추가 적용하여 과세 됩니다
이것을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합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절반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은
주택수, 거주기간, 필요경비, 양도차익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예상이 가능하며
언급하지 않은 예외도 많아 가장 착오가 많은 주택 세제 입니다.
매도를 계획하는 경우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시 마다 세금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세율 구간은 거래금액에 따라 상이한 만큼 거래금액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1. 취득시 : 취득세 6억이하인 경우 1.1%
2. 보유시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3. 양도시 :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보유+2년 거주"인 경우 비과세대상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