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전역)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시 내는 세금이죠
보유 주택수가 늘면 늘수로 세금이 중과되는 방식입니다
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첫주택 1 ~ 3% (금액에 따라 차등)
2번째 주택 8%
3번째 이후 12%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득한 가격대로 판다면 세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
1가구 1 주택자가 2년 이상의 거주기간,
매매 가격이 12억 이내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세금 청구를 안 합니다
이것을 <비과세> 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 안되는 경우는
양도 차익의 6%에서 45%를 양도소득세로 징수합니다
실제로는 필요경비, 개인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을 통해 약간 더 과세 금액이 줄어 듭니다
이것을 <일반 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 지역에서 2채 이상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없이
2채의 경우 일반과세율 + 20% ,
3채 이상의 경우 일반과세율 + 30% 추가 적용하여 과세 됩니다
이것을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합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절반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은
주택수, 거주기간, 필요경비, 양도차익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예상이 가능하며
언급하지 않은 예외도 많아 가장 착오가 많은 주택 세제 입니다.
매도를 계획하는 경우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